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액의 기준은 '총급여액의 3%'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 공제 문턱이 되는 기준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이 아닌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더라도, 의료비 공제액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기준 금액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의료비 공제 문턱을 계산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