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시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은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별도로 산정되어, 해당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의 100%(2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이는 서로 다른 사유로 발생하는 가산임금이므로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과 야간근로에 대한 50%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어 해당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