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보일러 교체비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로 보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상 필요한 해외 출장 경비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체납된 지방세는 동구청이고 현재 거주지는 북구청인 경우, 북구청에서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프리랜서로 건당 보수를 월 단위로 정산받는데, 업주가 세금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합니다. 100만 원에서 20%를 삭감하고 3.3%를 공제한 뒤 정산받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