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현재 거주지인 북구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나, 체납 처분 및 징수 업무의 실질적인 권한은 체납액이 발생한 동구청에 있습니다.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동구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북구청)에 징수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인 북구청에서 상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체납액 조정이나 처분 유예 결정은 동구청의 담당 공무원과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