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이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소득들은 종합소득의 구성 항목이며, 이를 개인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소득(분리과세 대상 등)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도 하지만, 여러 소득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