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 여부는 해당 법인이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에 따라,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라면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내국법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법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으나, 영리법인과 경쟁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법은 법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 과세하며, 법인의 성격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입니다.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 외국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합니다.
-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공익을 위해 소득을 사용하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으나, 영리법인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조업, 건설업, 이자·배당소득 등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법인 성격 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확인하세요.
- 사업 내용 검토: 수행 중인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이자·배당소득, 자산 양도소득 등이 대표적인 수익사업입니다.
- 수익사업 개시 신고: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해야 합니다.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구분경리'가 필요하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은 국내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