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위한 장부 기장 및 소득금액 계산은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폐업일까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역시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의 내역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일 이후의 거래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