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규모 판단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우선 대상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장이나 전년도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었던 사업장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중 지원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사업장의 규모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