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11월부터 정산 및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10월경에 넘겨받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변동분을 반영하여 11월부터 새로운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1월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확정되는 시기이며, 이 과정에서 소득 변동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