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 자체는 대여금의 원금 회수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국세청의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의 무급휴가 통보가 부당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ISBN 코드를 발급받아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피부양자는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