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 코드를 발급받아 발행하는 전자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도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서, 신문, 잡지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의 형태로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통해 보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