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 자산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가 폐업 시 남아있는 경우, 이를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의제(간주공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폐업 시점에 정산하여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