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 체납 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 금지되며, 급여채권의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시 납세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서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를 보호하며, 급여채권은 표준적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체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