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때 결정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월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중도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확하게 계산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추가 납부세액)을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징수해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급여가 있다면 그 급여에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