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사회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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