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이 포함되는데, 골프장운영업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이 포함되는데, 골프장운영업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6. 25.
골프장운영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감면 대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 제외: 골프장운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등에서도 골프장 운영업은 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에 명시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이나, 골프장운영업은 이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업종 분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확한 업종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 시 구분경리: 만약 감면 대상 업종과 골프장운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구분 경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