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에게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