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다시 판정합니다.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법상 요건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거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여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