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는 근로자가 특정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사업주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본인의 노무 제공 여부나 소득 발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