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단독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서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해 줄 경우, 무이자 대여 시 소득 처리를 해야 하나요?
세금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탈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