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성격이 아닌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즉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근매식비 지급이 의무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규 위반에 해당하여 민사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근매식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품이 아니며,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지급 기준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근 시 매식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