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잘못되어 이를 다시 정정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정해진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를 활용하여 취소분과 정정분을 발급함으로써 거래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별도의 가산세(신고불성실 등)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