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미신고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려면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영수증수취명세서는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으로, 인건비와 같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우선적인 증빙 요건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국가에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건비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증빙이므로, 원천징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주로 법정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수취하지 못한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등에 대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인건비는 그 성격상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장 확실한 증빙이므로,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만으로 인건비 공제가 완벽히 보장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