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급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재계산은 해당 소급분이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세법상 급여 소급 인상분은 근로 제공 시점에 이미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과거 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수행하고, 당해 연도분은 월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소급 인상으로 인해 월정액 급여가 변동되면 비과세 적용 범위나 세액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