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수준별로 공제 한도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