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합의로 정한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보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 중복 신청 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을 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체납된 지방세는 동구청이고 현재 거주지는 북구청인 경우, 북구청에서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고 별도로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가구원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알리바바에서 구매한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