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납부 유예 신청 없이도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납부 유예'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