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연말이나 다음 해 입사월에 정산하지 않고 계속 누적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경영상 해고 대상인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이 노동조합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 외에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금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