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기한으로 누적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보상(연차수당)으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1년이 지나면 휴가 사용권은 사라지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