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입니다. 다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및 특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