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세액 감면을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전 전후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종의 동일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중 앞에서부터 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액 감면 제도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전과 동시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한다면, 이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창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장소만 이전하고 동일한 세분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