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부속 구매 대행을 통해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구매 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구매 대행 수수료만 받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구매 대행업자가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지만,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매입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수출업자가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자기 명의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 재화 자체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나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