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을 회수 노력과 관계없이 단순히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은 세무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수익)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선수금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대가로서, 향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고객의 반환 청구 가능성을 무시하고 임의로 잡이익 처리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채무 소멸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선수금이라면 더욱 엄격한 입증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