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가 질병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이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등 객관적인 근거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만 치료의 경우, 단순히 외형적인 체형 개선을 위한 시술은 미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고혈압, 당뇨, 지방간 등 질병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