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기간은 1년입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 전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5년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 재무제표 숫자도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6년도에 경정청구 세금 처리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창업 후 사업장을 이전했을 때, 이전 전후 동일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