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말정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배달 라이더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절차이며, 배달 라이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소득은 합산되어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합산: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신고된 근로소득과 배달 라이더로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합니다.
    2. 중복 공제 방지: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나 부양가족공제 등은 연말정산에서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때 다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세율 적용: 합산된 총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4. 신고 절차: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되지만, 사업소득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부분에 대한 세금 정산이며, 배달 라이더 소득은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되, 최종적으로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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