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에 들어가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6.

    음식점에서 4대 보험 미가입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에 들어가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소급 징수 및 가산세 부과: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보험금 지급 시 사업주 부담: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사업주가 지급 보험금의 일부(최대 50%)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정부 지원 사업 제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된다면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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