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직장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때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한가요?
2026. 2. 6.
네, 만 60세 이상 직장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를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 직장가입자로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 등 직계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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