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6.

    부모님께서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간 총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기타 소득: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연령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직계존속 관계를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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