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발생 시 사업장 성립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일용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는 당연 적용 대상이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일용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는 당연 적용 대상이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적용 대상: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 기한: 사업장 성립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주요 의무 중 하나입니다.
    3. 신고 절차: 사업장 성립신고는 주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 팩스/우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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