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 IRP 납입액 9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794,588원이 발생했을 때, 2025년으로 이월이 가능한가요?
2026. 2. 6.
2024년 연말정산 시 IRP 납입액 900만원에 대해 발생한 세액공제액 794,588원을 2025년으로 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납입 연도의 연말정산 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확정된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2024년 납입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연말정산 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 자체는 IRP 계좌 내에서 계속 운용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다른 세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IRP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에 납입한 IRP 금액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놓쳤을 경우, 경정청구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