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점검 시 공제받아야 하는 항목을 불공제로 처리하고 회사 회계에서도 불공제로 처리한 경우, 해당 항목을 공제로 변경하지 않고 불공제로 두어도 되는지 문의

    2026. 2. 6.

    RCMS 점검 시 공제받아야 하는 항목을 불공제로 처리하고 회사 회계에서도 불공제로 처리한 경우, 해당 항목을 공제로 변경하지 않고 불공제로 두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항목을 공제로 변경하지 않고 불공제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RCMS(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에서 부가가치세 복원 여부는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당 매입 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회사 회계에서도 이를 반영하였다면, RCMS에서도 별도의 부가세 복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정부 연구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에 따라, 이미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미 불공제로 처리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변경이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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