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인데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되고 연말정산이 되는 것인가요?
2026. 2. 6.
네, 맞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별도로 연말정산 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공제(본인 기본공제 등)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사 시점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연말정산이 종결되며,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공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퇴사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적인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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