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육아휴직자 4대보험 유예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6.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4대보험료 납부 예외 또는 고지 유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료 납부 예외 또는 고지 유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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