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2026. 2. 6.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여 발급받으면, 해당 내역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등록이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미식별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본인 명의의 발급 수단(휴대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식별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발급 수단 번호를 등록하여 식별 영수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를 통해 거래 승인 번호, 거래 일자, 결제 금액 등을 입력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3. 선불카드 결제: 선불카드로 결제한 경우, 기명식(본인 명의) 선불카드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현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발급 수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된 발급 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미식별 현금영수증을 식별 영수증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선불카드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