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만 신고 가능한가요?

    2026. 2. 6.

    네, 건강보험 미신청 시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별도로 신고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의무 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 접속 후 '가입납부' 메뉴에서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클릭합니다.
    2. 신고하려는 보험의 종류(산재, 고용)를 선택하고 사업장등록번호 또는 사업장명을 입력하여 가입 여부를 조회합니다.
    3. '가입된 사업장이 없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미가입사업장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동의 후 신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때 사업장명, 소재지, 근로자 수, 근로자의 수행 업무 등을 상세히 기재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입력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해 신고 내용 및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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