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 23년도 및 24년도 연말정산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2026. 2. 6.
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23년 및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거나,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에 다시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일반적으로 5년, 경우에 따라 7년 또는 10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고려사항: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수정신고:
-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과 함께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 등
근로자 본인의 수정신고: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단, 신고불성실가산세 10%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수정분) 및 관련 첨부서류
주요 수정신고 사유:
-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공제받은 경우
-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를 기본공제 받은 경우
-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공제받은 경우
- 부당하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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