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를 넣어 지출증빙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6.

    네,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필요경비 인정)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금액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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