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실수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6.
담당자 실수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에 이미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수정 사유 선택: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로 이동하여,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사유를 선택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해제: 상품 공급 전 계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업자번호, 작성일자, 금액 오류 등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선택한 사유에 따라 기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마이너스(-) 금액을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원, 세액 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면, 마이너스 1,00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 또는 착오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합니다.
발급 기한: 일반적으로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 해제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기한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정확한 사유를 선택하고 기한 내에 발급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각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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