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사 시에도 근로소득 중간퇴사자 항목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6. 2. 6.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사 시 연말정산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즉,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 시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즉시 해당 월의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반영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에도, 해당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부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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